보건복지부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단가 인상과 함께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지원금액
이번에 인상된 한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현행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인상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자격 조건
소득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1,458,609원 | 2,445,063원 | 3,146,025원 | 3,840,810원 | 4,518,386원 | 5,180,253원 | 5,835,444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출처 : 보건복지부
예시 : 서울시에 사는 A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출처 : 보건복지부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 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