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 등)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

 

지원내용

가입자(청년) 월 10만원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가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 본인 납입금액인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청년에게는

가입자(청년) 월 10만원에 정부가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크게 3가지 요건을 보게 됩니다.

1. 가입연령

 ㅇ 신청 당시 만 나이 19세 ~ 34세 /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능함

 

2. 가구소득 / 재산

 ㅇ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일 전 월소득이 기준이 됨

2022년 중위소득(1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주의 : 계좌 개설 후 월소득이 300만원이 초과된다면 계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음.

 ㅇ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거주시 1억 7천만원 이하

 

3. 연간 근로 / 사업소득

 ㅇ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중위 50% 이하) 청년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

결론적으로 나이 조건과 근로 사업소득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5부제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기본적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첫 2주간은 5부제 신청을 진행하며, 방문신청이 가능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첫 신청 시작 후 2주간(7.18~7.29)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분산을 하는데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8, 25일 (월) 7월 19, 26일 (화) 7월 20, 27일 (수) 7월 21, 28일 (목) 7월 22, 29일 (금)
출생번호 1, 6 출생번호 2, 7 출생번호 3, 8 출생번호 4, 9 출생번호 5, 0

   - 이후 8.1일부터는 누구나 구분 없이 아무 날이나 신청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 복지로 사이트 이동후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날자 확인 후 당일 00시 00분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ㅇ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