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 등)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
지원내용
가입자(청년) 월 10만원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가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 본인 납입금액인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청년에게는
가입자(청년) 월 10만원에 정부가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크게 3가지 요건을 보게 됩니다.
1. 가입연령
ㅇ 신청 당시 만 나이 19세 ~ 34세 /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능함
2. 가구소득 / 재산
ㅇ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일 전 월소득이 기준이 됨
2022년 중위소득(100%)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주의 : 계좌 개설 후 월소득이 300만원이 초과된다면 계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음.
ㅇ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거주시 1억 7천만원 이하
3. 연간 근로 / 사업소득
ㅇ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중위 50% 이하) 청년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
결론적으로 나이 조건과 근로 사업소득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5부제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기본적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첫 2주간은 5부제 신청을 진행하며, 방문신청이 가능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첫 신청 시작 후 2주간(7.18~7.29)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분산을 하는데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8, 25일 (월) | 7월 19, 26일 (화) | 7월 20, 27일 (수) | 7월 21, 28일 (목) | 7월 22, 29일 (금) |
출생번호 1, 6 | 출생번호 2, 7 | 출생번호 3, 8 | 출생번호 4, 9 | 출생번호 5, 0 |
- 이후 8.1일부터는 누구나 구분 없이 아무 날이나 신청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 복지로 사이트 이동후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날자 확인 후 당일 00시 00분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ㅇ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